
공정위, ‘음식 배달대행 경쟁 제한 행위’ 바이크뱅크·로지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와 거래할 수 없도록 거래상대방에게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공급하는 사업다. 양사는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계열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