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20년 연장·폐기금 매출액 13%
김태식 기자 =강원 폐광지역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날 폐특법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시효 폐지 효과와 함께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연속성을 보장 받게 됐다. 국회는 현행 2025년까지인 폐특법의 시효를 2045년까지로 20년간 연장하고, 부칙조항에 폐특법 항구화 근거를 신설했다. 부칙을 통해 ‘시효 도래시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폐특법 상시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강...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