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창원 두성산업,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최대 주 81시간 근로 드러나'
유해물질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성산업에서 근로자들이 최대 주 81시간 일을 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25일부터 3월2일까지 두성산업과 자회사 디에스코리아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한도 초과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2월10일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의 요인 중 하나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유해물질 장기노출이라는 ...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