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실시
경기도 고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와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한다. 고양시는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