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앞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대상가구 확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위해 28일까지 동사무소에서 태양광 주택발전시설 설치희망자 신청을 받고있다. 조사대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단독주택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청주시 거주자이다.
지원내용은 총 설치비 2100만원 정도 중 세대당 정부보조금(60%)외에 도비 200만원, 시비 100만원 지원예정이며 자부담은 500만∼600만원이다. 월 470㎾ 사용가구에서 태양광설비 3㎾ 설치시 가구당 월 10만3050원의 전기요금이 월 1만1720원 부과돼 월 9만1330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번 조사는 심야전기 사용량은 제외되며, 한국전력공사의 2008년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대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청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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