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시 유족에 고지’ 법 개정안 발의

’부검시 유족에 고지’ 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09-02-05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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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5일 수사기관이 각종 사고로 숨진 시신을 부검할 때 유족에게 고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용산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검사가 변사자의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시를 진행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사 특성상 유족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최소한 고지라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변사자의 검시를 다룬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4항을 신설해 “검사는 검시 전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검시를 고지해야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생각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부검을 통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고 긴급하면 영장없이 부검할 수 있다” 등 조항만 있을 뿐 유족 관련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앞서 용산 참사에서 숨진 농성자 5명의 유족은 “검찰이 사고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 동의 없이 부검을 실시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우리가 의뢰한 전문가가 시신을 재부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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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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