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세청은 5일 수입돼 시중에 판매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 106조는 올해 1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3년간 10%의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입업체들이 수입과정에서 관세청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부과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산 수입 기저귀, 분유 등의 가격도 내려갈 것인지 주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의 세율로 부과하던 부가세가 면제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싼 가격에 수입 기저귀나 분유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이 소비자의 기대만큼 가격을 인하할지는 불명확하다. 부가세 인하 후 수입업체들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국내 분유업체들은 몇몇 제품만 5% 안팎으로 가격을 인하했고 일부 제품은 리뉴얼 등을 이유로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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