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안하면 과태로 1만원부과추진 논란

투표안하면 과태로 1만원부과추진 논란

기사승인 2009-02-08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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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유권자가 투표를 안할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 투표제’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8일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 투표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호주나 싱가포르에서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는 1999년에도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과태료 5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사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보류됐었다.

의무 투표제 도입에 대해 양승태 선거관리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6일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은 약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적 합의에 달린 문제”라며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 이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뿐 아니라 ‘참정 의무’를 규정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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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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