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시정조치 받았다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시정조치 받았다

기사승인 2009-02-09 04:02:01
[쿠키 정치]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신 후보자는 2001년 4월 부친에게서 충남 공주시 사곡면 논 2834㎡(약 857평)를 포함해 이 일대 4곳의 논과 밭, 대지 등 모두 5314㎡(약 1607평)를 증여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분류돼 있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엔 소유가 금지돼 있다”며 “따라서 증여받은 뒤 경작하지 않은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2007년 공주시로부터 계고장을 받고 나서야 경작과 관련한 법령 규제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됐다”며 사실상 법 위반을 시인했다. 그러나 증여시 새로운 소유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판사 출신인 신 후보자가 당시 관련 법규를 몰랐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 후보자의 부친이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 후보자의 부친은 2005년 60여만원, 2006년 50여만원의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신 후보의 부친은 31년생으로 2002년 6월 이후 분당에서 거주하고 있어 노인이 먼 거리를 오가며 논과 밭을 경작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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