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경우 등 67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형태는 미국산·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수입국가명을 바꾼 경우가 56건에 달했다.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둔갑한 게 45건, 국내 주요지명 바꿔치기도 28건이었다.
적발된 주요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64건, 표고버섯 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태별로는 유통·제조업체가 421개군데, 음식점 257개군데가 적발됐다.
관세청도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6일까지 2개월간 수입먹거리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73개 업체, 3118t 규모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개 업체는 형사처벌됐으며, 38개 업체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국내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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