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여성운전자 및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는가 하면 선불금을 갚지 못하는 윤락녀에게 교통사고를 내도록 교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평택지역 조직폭력배 P파 행동대장 임모씨(24) 등 11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원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차량을 견인한 뒤 피해자와 보험사를 협박해 사고차를 강제 폐차시키는 등 폭리를 취한 혐의로 견인차 운전기사 허모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자해공갈단을 결성,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평택 및 안성지역에서 고의로 52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문신을 보여주는 등 운전자와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3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임씨 등은 평택지역 4개 폭력조직 조직원들로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키 위해 각각 가해, 피해차량 탑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운전이 서툰 여성운전자들이나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후진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로 위장했는가 하면 선불금을 갚지 못하는 윤락여성에게 교통사고를 내도록 교사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견인차 기사 허씨 등은 사고 차량을 고의로 먼 곳에 보관하거나 찾으러 갔을 때 자리를 비우는 등 보관 기간과 비용을 부풀려 차주가 차량을 포기케 하는 수법으로 폐차시키는 등 53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보험금 신청에 사용된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을 상대로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박수철 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