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담보로 외국인에 수백만원씩 대출… 高이자로 노동자 등쳐

여권 담보로 외국인에 수백만원씩 대출… 高이자로 노동자 등쳐

기사승인 2009-02-12 17:28:04
[쿠키 사회]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여권을 담보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배 이상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배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배씨 등은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인도 베트남 필리핀 출신 외국인 노동자 341명에게 여권을 담보로 1인당 300만∼500만원씩 빌려주고 최고 연 326%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돈을 갚지 못한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됐다.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사정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341명 외에 귀화한 40명은 우리나라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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