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40대 개인정보 어디서 얻었을까

‘메신저 피싱’ 40대 개인정보 어디서 얻었을까

기사승인 2009-02-17 17: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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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7일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19명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황모(44)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뒤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빼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38·여)씨 등 피해자들은 메신저 상대방이 평소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가족이나 친구인 줄로 알았다. “급히 돈을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 “공인인증서를 집에 두고와서 그러니 대신 송금해달라”는 말에 10만∼100만원을 별 생각 없이 송금했다.

덫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한 메신저 이용자는 돈을 요구한 친구에게 전화로 확인해 피해가 없었다. 접속한 아이디의 주인이 바로 옆자리에 있던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중국에서 25차례 메신저 피싱을 시도해 19번 성공했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중국 필리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이른바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해 준 이모(57)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황씨 등이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일단 지난해 A인터넷쇼핑몰에서 유출된 정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2월 하루 동안 A쇼핑몰을 포함한 인터넷쇼핑몰 3곳에 아이디 300여개로 접속을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들이 얻은 개인정보로 접속이 가능한지 테스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 등은 개인정보의 획득 과정을 털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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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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