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면 50%를 환불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토익 시험 등 민간기관의 시험은 취소 시점에 따라 40∼100%씩 차등적용하고 시험일 바로 전날까지는 응시료의 40%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험의 소관기관과 근거법령에 따라 환불규정이 다르고 취소시점에 따른 환불 비율이 세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 시험을 취소하지 못해 날린 검정수수료 총액은 151억원에 달했고 2005년에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 70% 이상이 취소 및 환불 불가 사항이었다. 국민일보 쿠 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