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사병 “군복무지로 주소 이전하게 해달라”

현역 사병 “군복무지로 주소 이전하게 해달라”

기사승인 2009-02-24 16:26:01
[쿠키 사회] 현역 사병이 주소지를 자신이 군복무 중인 부대 주소지로 이전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근 지자체들은 사병의 주소 이전이 성사될 경우 교부세를 크게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보건위생 등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를 군부대에 제공할 수 있어 군장병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두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24일 양구군에 따르면 육군 21사단에서 복무하고 있는 정모(30) 일병이 자기 부대가 있는 양구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려 했으나 전입 신고가 거부되면서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정 일병은 “헌법에 있는 실질적인 거주 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실제 거주지에서의 직접선거 및 참정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현역 사병은 군입대전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 주둔 부대 군장병 교부세 산정을 건의하며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양구군을 비롯한 철원 인제 화천 고성 등 도내 시·군들은 크게 환영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응원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물론 오·폐수 등을 처리해주고 있으니 군장병들도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실질적인 지역주민’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군부대 인근 지자체들이 전개해온 ‘군장병 우리 군민되기’ 운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는 부사관급 이상이어서 인구증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는 4만8000여명이지만 주둔 병력은 5만여명이 넘는 철원군의 정호조 군수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부대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사병들의 주소이전을 허용해 교부세 등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고대한다”고 말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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