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차량 형사처벌 면책 ‘위헌’…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갈등 커질 듯

보험가입차량 형사처벌 면책 ‘위헌’…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갈등 커질 듯

기사승인 2009-02-26 17:43:02

[쿠키 사회] 경찰과 교통 관련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합의를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중상해’를 규정한 지침을 만들어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합의금 다툼 늘 듯=서울 혜화경찰서 홍성진 교통과장은 26일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는데 주의를 더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금이라도 큰 사고를 내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본부 임기상 대표도 “돈으로 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합의를 둘러싼 싸움이 경찰서 곳곳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결정이 피해자를 더 배려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과거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고차 판매 업체인 ‘중고차 드림팀’의 홍순문 대표는 “경기가 좋지 않아 몸으로 때우겠다는 가해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기범죄 증가를 우려했다. 일부러 사고를 당한 뒤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운운하며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낙봉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부국장은 “영업 택시기사는 사납금 때문에 무리하게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사에게 책임이 고스란히 돌아가면 심적 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당분간 혼란 불가피”=경찰은 ‘중상해’ 기준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디까지를 중상해로 보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하루 이틀 안에 지침을 만들 것으로 본다”면서 “그때까지는 중상해로 볼 수 있는 교통사고의 검찰 송치를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바로 효력을 잃어 당장 교통사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한 일선 교통경찰관은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상해를 입혀야 처벌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사고 당사자들이 경찰 수사 내용을 받아들일텐데 잣대가 없어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법무부가 중상해 지침을 마련한다고 해도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는 한동안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중상해 여부가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가 쌓일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는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것 같다”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권지혜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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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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