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해외음란동영상에 사용되는 음란자막 파일을 게시토록 방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유명 미디어플레이어 제작업체인 G사의 법인과 이회사 총책임자 이모 이사(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음란자막 파일을 G사 자막서버에 게시한 서버 회원 이모씨(34)와 부모씨(32·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는 회사가 동영상 자막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 달까지 외국에서 제작된 음란동영상에 들어갈 5천여개의 음란자막 파일이 서버에 올려져 무려 900만여건이 유포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혐의다.
또 이씨와 부씨는 같은 기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자막파일을 G사 자막서버에 올려 음란자막 6만7천여건과 9만여건이 사이버상에 유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박수철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