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권익위원회는 3일 2006∼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보험개발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4.82배인 1045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목뼈 부상(경추염좌)으로 입원한 사람은 전체 입원 환자의 0.9%인데 비해 산재와 자동자 보험 가입자는 각각 64.5%, 75.9%에 달했다.
권익위는 산재·자동자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지급방식(체감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대학병원에서 50일동안 같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적용 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입원료가 146만∼217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비급여 항목의 수가 차이도 환자들의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소재 요양기관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이 1만∼15만원, 성동구 소재 요양기관의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은 5만∼30만원으로 비용 편차가 컸다. 영등포구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치료는 치아 1개당 100만∼550만원으로 수가 차이가 최대 450만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진료 수가 차이 때문에 일부 병원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거나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반면 산재·자동차 사고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하거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4일 오후 2시 서울 계동 청렴교육관에서 진료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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