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채무자 부담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도입…도덕적 해이도 방지

다중 채무자 부담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도입…도덕적 해이도 방지

기사승인 2009-03-10 17:56:59
[쿠키 경제] 다음달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13일부터 1년간 사전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만∼10만명 안팎 채무조정 기대=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를 빌려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1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만 연체했어도 전체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내에 받은 신규 대출금 비중이 총대출금의 30% 이하, 연간 소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상, 보유 자산가액(주택공시가격) 6억원 미만, 실직·휴업·폐업·소득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자 숫자는 약 30만명이고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7만∼1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연체 이자를 탕감받고 신용대출금은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70% 수준에서 적용된다. 다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체자의 상당수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이를 막고 필요하면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운영 기간의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 방지책은=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양산을 막고 금융권 연체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개월 이상만 연체하면 채무 조정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될 경우 고의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는 이자부담만 일부 완화해주고 원금 감면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담보채권은 채권 금융회사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무담보채권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전 6개월내에 신규 발생한 대출금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 부채상환비율(DTI) 30%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은 고의 연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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