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업체들은 광고를 내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역할을 분담시킨 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J씨는 지난해 11월 무가지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했다. 대출사기 업체는 J씨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C씨의 대출보증을 해주면 10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J씨는 은행을 방문해 C씨의 전세자금대출(26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주고 수수료 470만원을 제외한 530만원의 대출금을 실수령했다. 그러나 이후 대출사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채무자인 C씨의 주소에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C씨 역시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어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며 “급전대출을 미끼로 은행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