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 주택 4%에 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 주택 4%에 불과

기사승인 2009-03-16 17:02:22
[쿠키 경제] 지난해 수도권에 분양된 민간주택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이 상한제를 피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한 후 상한제 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는 등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지난해 주택 분양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주택 3만8188가구 중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4%인 1645가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주택도 1만3678가구로 지난해 분양된 민간주택 8만8000가구의 15%에 불과했다.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의 공급이 저조함에 따라 지난해 전국의 민간주택 공급도 전년의 18만9658가구에 비해 53%나 줄어들었다. 반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지난해 4만1329가구가 공급돼 전년의 4만2192가구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기는커녕 공급 물량만 줄인 셈이다. 애초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허점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건설사들도 분양가 상한제의 이런 허점을 역이용했고, 결국 정부는 지난달 유명무실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빚어진 미분양 문제와 세계 경제 상황을 외면한 채 공급량만 가지고 제도 폐지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실제 건설사들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2007년 전년에 비해 2∼3배 많은 물량을 앞당겨 쏟아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상한제 도입이 예고된 후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내기 분양을 하면서 미분양 문제를 가중시킨 측면이 강하다”며 “건설사들이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는 내리지 않고 정부의 규제 완화만 바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만큼의 시간이 없었던 점도 문제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은 “1999년 상한제가 폐지된 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험이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유무를 따지기 위해선 밀어내기 분양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된 주택은 모두 13만129가구로 2007년 23만1천850가구에 비해 44%나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367가구, 인천 1만210가구, 경기도 4만1424가구로 수도권 전체가 지난해에 비해 46% 줄었다. 지방도 6만7118가구로 전년의 58%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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