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신규 설치시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

도시가스 신규 설치시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

기사승인 2009-03-22 17:23:01
[쿠키 경제] 저소득층 가구 중 올해부터 도시 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가구는 시설 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총 500억원 규모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의 농어촌지역과 지방 중소 도시 가구에 우선적으로 이처럼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 설치비 융자 대상은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납부하는 시설 분담금과 인입 배관공사 분담금, 주택내 내관 설치비, 보일러 구입 비용 등이 포함된다.

융자를 원하는 가구는 해당 시·군·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시·도 지사의 지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추천서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대출기관인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지만 대출 수수료 최초 1.5%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연 1%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출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지경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250억원 규모의 도시가스공급 배관망 건설 융자 지원자금을 올해 800억원으로 크게 늘려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낮은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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