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며 딸을 때린 혐의(폭행)로 주부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후 7시쯤 서울 고덕동 자택에서 대학 4학년인 딸 이모(23)씨가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꾸짖으며 이씨의 어깨와 팔을 꼬집고 목을 잡아 흔들었다.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이씨는 “엄마는 ‘취업난’ ‘철밥통’ 등의 말을 하며 대학 시절 내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강요했다”며 “최근엔 다른 친구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나무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어머니가 자주 손찌검을 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100m 접근금지 처분’을 요구했다.
김씨는 “딸이 공부를 하지 않아 열심히 하라고 타일렀을 뿐”이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한 것도 딸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딸을 때려 봐야 얼마나 때리겠느냐”며 “접근금지 처분은 상습 폭행일 때 내려지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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