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0일 임시회에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 귀농인에 대해 정착 지원금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조례안은 시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할 경우 가구당 10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1억원까지 연 2.5%의 이율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지원해 주기로 했다.
귀농인은 2명 이상이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로 귀농 신고 당시 65세 미만이면 된다. 주택자금 융자지원은 4000만원까지, 중·고생 자녀에 대해 3년간 학비 50%를 지원하며 가구당 500만원의 빈집수리비도 지원해 준다. 또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과 농지 및 축사의 정보제공,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귀농을 하고 각종 지원을 받은 뒤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융자금 등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 시외 지역으로 전출·이주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액 회수하게 된다.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31일 산업건설상임위원회와 4월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양양군도 계속되는 인구 감소를 막고 귀농자 등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말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화천군은 귀농인들이 전통 한옥을 짓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옥학교를 설립해 직접 한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에게는 한옥을 무료로 지어주어 정착을 돕고 있다.
최근 열린 한옥학교 입학식에는 36명의 귀농자들이 참가하는 등 그동안 343명의 한옥 건축 기술자를 배출, 사라져가는 전통 한옥의 건축기술을 보급하고 25채의 한옥을 건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제군은 올해 23억9000만원을 들여 빈집 35채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귀농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양양군은 농가주택과 미분양 아파트 등 모두 361동의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귀농인 등에게 소개했다.
영월군도 지난해 2억9400만원을 들여 비닐하우스 100동을 귀농인 등에 보급했다. 강릉=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