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철, 음주운전 처벌 강화

경찰철,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09-03-31 18:20:02
[쿠키 사회] 경찰청은 31일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의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재 처벌 기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새 규정은 오는 10월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2일부터 리스(장기 임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차를 빌린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차를 빌려준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돼 차를 빌린 사람이 과태료를 내는 렌터카와 비교할 때 공평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국민 생활과 밀접해 개정안 공포 뒤 홍보기간을 더 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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