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선거 후유증 현실로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유증 현실로

기사승인 2009-04-10 04:25:00
[쿠키 사회] 4·8 경기도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건이 8건에 이르는데다 낙선 후보자들이 수십억원의 선거비용 정산에 골머리를 앓는 등 선거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9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道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캠프 측이 고소·고발한 6건과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달 10일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김모씨와 당원 2명이 당원협의회장 모임에서 특정 후보를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하고 1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으며, M대학 경기도동문회장 김모씨는 지난달 13일 15명의 동문에게 14만원의 식사비를 제공하고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여기에 김상곤 후보 측은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교육공무원에게 선거정책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을 중복게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3월31일과 4월7일 각각 김진춘 후보 측을 고소·고발했다.

지난 1일 강원춘 후보측은 각 사립학교법인 이사장들에게 김진춘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의 공문을 발송한 혐의로 여주 B고 행정실장을 고발했으며, 도 선관위는 지난 8일 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가 개최한 연수에서 김진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모 지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또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2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낙선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사용한 수억∼수십억원의 선거비용 정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36억1천600만원으로 기호 1번 강원춘 후보, 기호 2번 김상곤 후보, 기호 4번 김진춘 후보 등 3명은 이를 거의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강원춘 후보는 15%의 지지율을 받지 못해 선거비용의 절반 밖에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10억원 이상의 거금을 사비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며, 선거비용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김선일 후보와 한만용 후보는 각각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10억원과 수억원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들 후보진영 중 일부는 홍보비용이나 차량임대를 비롯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사후 결제키로 했으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선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짜 맞추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며 “후보가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대금을 청구해 와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경기일보 박수철 기자 scp@kgib.co.kr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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