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들 불법 판매시설 상당수가 임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측이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수원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대학측은 학생들의 복리후생 및 편의 차원에서 학교 내 특정 건물에 컴퓨터 매장, 아이스크림 매장, 프랜차이즈 피자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시설의 경우 식당 및 매점, 부속시설 이외의 판매시설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대학측이 임의로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판매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대학시설 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대학들은 이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수원여대의 경우 학생회관 2층 한쪽 20∼30㎡ 규모의 공간에 15개의 테이블과 쇼파를 설치해 사실상 커피숍 메뉴인 아메리카노(1천500원), 카페라떼(1천900원), 카라멜마키아또(2천200원), 카페모카(2천500원) 등 6∼7종류의 커피와 샌드위치, 빵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 아주대는 팔달관 1층에 컴퓨터 매장을 차려놓고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등을, 학생회관 1층에는 아이스크림 및 커피 판매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며 성균관대는 최근 신축한 기숙사 지하1층에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인 도미노피자가 입점, 영업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학시설 내에 판매시설 입지가 불가능 함에도 대학들이 판매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여대 관계자는 “학생회관 2층은 식당용도의 건물로 커피 등을 파는 판매점도 넓은 의미의 식당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으며 아주대 관계자는 “10여년전부터 학생 복지시설로 컴퓨터 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확인되면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박수철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