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간이다.
변경 계획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일 때만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월 436만원 이하면 학비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지만 지원 액수는 종전과 같다. 만 5세아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5만7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000원이 지원된다.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공립은 월 1만7100원에서 5만7000원, 사립은 월 5만1600원에서 19만1000원이 지급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지원비와 별도로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금액이 지급된다.
교과부는 만 5세아 중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수혜자는 13만3000명에서 17만7000명으로, 만 3·4세아 중 차등 지원 대상자는 12만9000명에서 19만8000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담당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해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파악한 후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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