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정규직보호법 부칙을 개정해 시행을 연기하는 쪽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시행 유예 기간을 2년 또는 4년으로 할 지는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안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을 그대로 둔채 부칙만 바꿔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는 비정규직을 2년 넘게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법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1일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대량 해고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대로 법제화가 될지는 미지수다. 부칙만 개정하더라도 환노위에 법안을 상정한뒤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 환노위는 야당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연기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상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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