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여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교수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17일 회식 자리에서 여성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K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추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한결같고 이를 목격한 주변 인물들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대학교수가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2∼5월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해 함께 간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했다. K씨는 같은 기간 또다른 여제자를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