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중개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접속하지 못하도록 인증 절차를 두라는 정부 고시를 3개월여 동안 지키지 않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19일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들 아이템 중개사이트는 정부 고시 뒤에도 청소년 3만4000여명을 가입시키고 88억1200만원어치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수수료로 매매대금의 4∼5%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 5곳은 이들 사이트의 광고를 검색화면에 실어주고 청소년들이 제한없이 접속하도록 방치한 혐의다.
인터넷게임 아이템이란 리니지, 카발온라인 등 게임에서 이용되는 가상의 칼, 활, 갑옷 같은 무기다. 상당수가 수십만∼수백만원에 거래된다. 경찰은 3000만원에 거래된 아이템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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