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오는 15일 개통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인들에게는 5900원대, 춘천을 비롯한 양구 화천 홍천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요금할인제를 적용, 5200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춘천시에 따르면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신고액 6900원에 대한 통행료를 논의해 조기개통에 따른 수익, 법인세 인하효과 등을 감안해 신고액에서 1000원을 낮춘 5900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같은 통행료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조정금액을 국토해양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춘천권역 주민들에게는 지역할인제를 적용해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5200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주민 요금할인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원대상과 기준 등은 추가 협의해 할인 혜택은 개통 후 1∼2개월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논의 중인 주중·주말 요금 차등제는 일단 개통을 한 뒤 실제 교통량 분석을 통해 통행료를 결정,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춘천권 지역주민들의 경우 지역할인제 700원과 추가로 주중 할인제를 적용받으면 주중 4000원대 후반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민자사업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측은 정부와 2004년 당시 협약한 5200원에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한 6412원을 통행료로 신고했었다.
이에 대해 춘천시와 통행료 인하 범시·군민추진위원회는 주민할인제가 실시돼도 지원 기간이 한시적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형평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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