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결함으로 자전거 사고가 났더라도 사고 당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12일 국도변에서 자전거 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35)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김씨가 가로등이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도 없이 자전거를 탄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7년 8월 자전거를 타고 경북 구미의 국도변 인도를 달리다 자전거가 20㎝ 정도 꺼진 하수구 덮개에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진 뒤 배수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불구가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향후 수입손실 등 9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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