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노조 간부 상시출입 제한

상급노조 간부 상시출입 제한

기사승인 2009-07-13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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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13일 전국금속노조가 조합원의 공장 출입을 막은 것이 부당하다며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동우화인켐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 하청 회사에서 일하다 노조 활동을 계기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안에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급조직 간부가 해당 사업장의 단체교섭 위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개별 분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적인 출입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 상급단체 간부의 일상적인 사업장 출입은 제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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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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