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가문의 싸움’ 현 회장 져… 경영권 변동 없어

종근당 ‘가문의 싸움’ 현 회장 져… 경영권 변동 없어

기사승인 2009-07-16 2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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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종근당 오너 일가의 차명 주식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현 이장한 회장이 패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최대 주주 지위를 바꾸지 않아 경영권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6일 종근당 창업주 고 이종근 전 회장의 아내 김모씨와 이장한 회장을 제외한 자녀 4명이 "차명관리된 종근당산업 주식을 돌려달라"며 종근당산업과 차명주주를 상대로 낸 주주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아내 김씨와 장남을 제외한 자녀들의 지분이 인정된다"며 종근당산업이 소유한 3만5000여주를 원고들이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차명주식 7만8000여주를 김모씨 등 2명에게 명의신탁한 채 숨졌다. 이장한 회장과 나머지 형제들은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지분 다툼을 벌였다. 이 가운데 3만5000여주는 종근당산업으로 넘겨졌고, 김씨 명의의 차명 주식은 제3자인 홍모씨에게 넘겨졌다가 문모씨에게 팔렸다.

재판부는 "주주 권리는 본래 실질주주에게 발행돼야 효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명의 신탁을 받은 김씨에게 발행됐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문씨에게 양도됐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씨에게 넘어간 주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주식을 넘겨받아도 원고 측 지분은 종근당산업 전체 지분의 47.25%로 절반에 이르지 못해, 52.5%를 보유하고 있는 이장한 회장의 경영권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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