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23일 발효…포털 ‘바쁘다 바뻐’

개정 저작권법 23일 발효…포털 ‘바쁘다 바뻐’

기사승인 2009-07-22 17:43:03
[쿠키 경제] 저작권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콘텐츠가 많이 게재되는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는 포털과 각종 온라인 서비스 업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불법 콘텐츠를 퍼뜨리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과 서비스가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 계정과 게시판이 최대 6개월 간 정지될 수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저작물 불법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처벌이 강화됐다. 주요 포털들은 일제히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 페이지를 초기화면에 배치하는 등 분주해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네티즌들에게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조항,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는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캠페인 페이지에선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침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안내하는 등 네티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NHN의 네이버도 지난 17일 저작권법 관련 이용자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그린 인터넷’ 캠페인을 시작했다. 글, 음악,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콘텐츠별로 자주 발생하거나 무심코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질의 응답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내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은 저작물이 무단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표시기능(CCL), 자동출처 사용,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금지, 스크랩 허용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 저작권이 걸려있는 국내외 음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도 나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삼진아웃제 적용 게시판을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웹하드와 P2P 사이트뿐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등에 무단 복제한 영화·드라마 파일을 올리는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불법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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