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조합원 성폭행 미수 민노총 간부 3년형

女조합원 성폭행 미수 민노총 간부 3년형

기사승인 2009-07-24 16:12: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4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해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주도적으로 도운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와 전교조 간부 손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나머지 조합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 선고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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