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해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주도적으로 도운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와 전교조 간부 손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나머지 조합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 선고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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