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부터 시· 구·군 합동단속반(5개반, 19명)을 편성해 울산지역을 비롯한 양산, 경주, 기장 등 골프장 13개소와 호텔.백화점 8곳, 골프연습장 32곳, 기타 3곳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이중 골프장에서 11대, 호텔·백화점 24대, 골프연습장 97대, 기타 지역에서 48대의 체납 차량을 각각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 중 157대의 체납액 7200만원을 징수했다.
단속 결과 호텔.백화점이나 골프장연습장 등은 당초 예상보다 적발 대수가 많았으며 적발된 차량도 상당수가 고질체납 승용차로 확인됐다.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적발된 고가의 외제 차량(뷰익 - 포드)을 소유한 K씨의 경우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4건에 247만9500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L백화점 주차장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무려 28건에 300만8900원을 체납되어 강제 견인하려 했으나 본인이 납부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폰뱅킹을 통해 전액 납부했다.
울산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에 대해서는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 다른 체납차량보다 우선하여 공매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급·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상습 체납차량이 상당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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