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교회 서울시에 자리내줘야” 판결

“동대문교회 서울시에 자리내줘야” 판결

기사승인 2009-08-11 21:41:03
[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교회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려는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대문교회 부지의 공원 편입은 공익성의 필요와 행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동대문교회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은 2008년 10월 서울시가 서울 성곽을 복원해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원화사업을 발표하면서 종로6가에 있는 재단 소유의 동대문교회를 공원 부지로 편입키로 하자 소송을 냈다.

동대문교회는 1892년 설립돼 1910년 현 위치로 이전한 뒤 1973년 이후 개축된 교회 본당과 부속건물, 사택이 남아 있다. 일제시대엔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담당하며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등 국권회복운동에 앞장섰고, 70년대에는 평화시장 근로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한국감리교회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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