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4단계 진화·손실 3조7513억원…검찰 수사백서

촛불집회 4단계 진화·손실 3조7513억원…검찰 수사백서

기사승인 2009-08-30 2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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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지난해 미국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는 모두 2398차례 열렸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연인원 93만2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2일∼8월15일 전국에서 열린 촛불집회 경과 및 불법·폭력행위 수사 결과를 담은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 백서를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경제적 손실 3조7513억원=백서에 따르면 106일간 이어진 촛불집회 결과 1476명이 입건돼 1258명(구속 43명, 불구속 165명, 약식기소 1050명)이 기소됐다. 현재까지 1심 재판이 끝난 구속 피고인 27명 가운데 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원된 경찰은 연인원 68만4540명(7606개 중대)에 달했다. 당시 충돌로 민간인 88명과 경찰 501명이 다쳤다.

검찰은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모두 3조7513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경제적 피해는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 1조574억원이라고 집계했다. 이 중 서울 을지로 지역은 3257억원, 종로 지역은 5079억원, 소공동 지역은 70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봤다. 사회 불안정에 따른 간접피해액 역시 2조6939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촛불집회가 MBC PD수첩 보도 이후 확산되는 등 4단계를 거쳤다고 분석했다. 또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들이 촛불집회에 상당수 참여했으며, 시위주도세력은 이를 반미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회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집회시 복면 착용 금지 규정 신설해야=검찰은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선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면 착용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 질서 유지가 어려울 경우 주최자가 스스로 집회 종료를 선언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제재방안 역시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일부 재판부도 비판=검찰은 이례적으로 촛불집회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재판부가 야간옥회집회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이유로 구속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법관이 지난해 재판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아빠 입장에서 시위현장에 나가고 싶었다"고 언급한 부분도 백서에 담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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