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 담은’ 사진 상세보기 포털 손배책임

‘퍼 담은’ 사진 상세보기 포털 손배책임

기사승인 2009-08-31 17:35:02
[쿠키 사회] 네티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퍼 담은’ 사진을 포털사이트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깨고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네티즌이 사진을 검색해 소형 이미지를 선택하면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네티즌이 프리챌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작품 사진이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상세보기(450×338픽셀)로 제공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프리챌이 제공한 썸네일 사진은 이용자가 검색을 쉽게 하는 공적 기능을 지니고 원본과는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으면 차단하는 점에 비춰볼 때 무단 게시행위를 방조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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