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벌금미납자도 사회봉사 대체 가능

26일부터 벌금미납자도 사회봉사 대체 가능

기사승인 2009-09-08 17:20:02
[쿠키 사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오는 26일부터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에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주거지 검찰청에 신청하면 검찰이 1주일 내에 기각하거나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은 2주일 내에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봉사가 가능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26일부터 신청을 받으면 다음달 중순부터 법원의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봉사 시간은 법원이 최대 500시간의 범위에서 산정하며, 하루 9시간을 넘을 수 없다. 지난해 집행유예 조건이나 소년범죄, 가정폭력, 성매매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사람은 3만8000여명이었다. 법무부는 특례법 시행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연간 9만여명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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