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감염시 휴교 대신 등교중지 조치로 대체

신종플루 감염시 휴교 대신 등교중지 조치로 대체

기사승인 2009-09-18 17:44:01
[쿠키 사회]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할 경우 휴교(휴업) 대신 대상 학생만 등교 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 플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전면 개정·보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기관 대응지침에 따르면 초·중·고교가 해외 여행 학생 등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한 ‘입국 후 7일간 격리’ 지침이 삭제돼 입국할 때 신종 플루로 의심할 증상이 없다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실시된 전 학생 상대 체온 측정은 당분간 계속된다. 체온 측정 결과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7일 자택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지침이 새로 마련했다. 신종 플루로 정기고사 등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교가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 점수를 부여하고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게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가정학습을 강화토록 했다.

대학도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에게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린다. 현재 대학 별로 운영 중인 신종 플루 자체 대책반과 발열 상담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신종 플루에 감염된 대학생이 중간·기말 고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분리시험을 실시하거나 각 대학의 학칙 및 학사규정에 따른 시험 대체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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