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에이즈에 감염된 박모(49)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7년 9월부터 1년반동안 국내 성전환자 등 22명에게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4000여만원을 챙기는
한편 일본 내 성매매 장소를 관리하는 현지 폭력조직에 상납한다는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2002년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았던 박씨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성전환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상고가 기각돼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에이즈 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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