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가 당뇨조절을 도우려고 한약을 처방하면서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을 뿐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복용한 한약이 전격성 간부전(갑작스럽게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했다. 1심은 한의사에게 소화장애 등 일반적인 사항 이상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던 박씨는 2005년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김씨로부터 한약을 권유받고 김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 증세가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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