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휴대전화 소지 등교금지 조례 통과

울산시 교육청,휴대전화 소지 등교금지 조례 통과

기사승인 2009-09-30 17:37:00
[쿠키 사회] 울산지역 전체 학교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가결됐다.

30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전체 7명의 교육위원이 격론 끝에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자 이날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대폭 넘기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수정안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규정을 정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휴대전자기기는 조례안의 원안에는 ‘MP3, 닌텐도DS, PMP, 전자사전, 게임기기’라고 명기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게임, 동영상, 통신, 음악, 인터넷, TV 등의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총칭했다.

수정안은 또 학교장은 학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내에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3일 개회 예정인 시의회의 심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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