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시에 따르면 201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주군 온산읍 덕신에서 화산리 일원을 잇는 온산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주)우석건설 등으로부터 전 공정을 하도급을 받은 A업체는 다리 교량기초공사에서 설계상 반드시 쓰도록 돼있는 ‘지수제’라는 방수물질을 쓰지 않고 양수기로 물을 퍼내며 시공했다. 또 설계상에는 교각 하나에 한 개씩 설치하게 돼있는 비계다리도 교각 2개에 한 개씩 설치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수제를 쓰지 않을 경우 차단벽 사이로 물이 들어와 강철로 만들어진 말뚝 주위에 물이 고여 세월이 지나면 부식된다. 비계다리는 가시설이지만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대로 해야 한다. 이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지난해 12월 안전사고가 일어나 인부 1명이 숨지기도 했다.
그러나 감리단은 이를 알고도 기성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 공사비 일부를 시공업체에게 내줬다. 이 업체는 부실공정을 통해 3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상주 감리로 새로 투입된 B씨는 이런 문제점을 발주처인 울산시에 구두로 보고를 했지만 묵살당했다. 이에 B씨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 투서를 넣었고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지시를 받은 시는 지난 6월 26일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지시와 감리단장으로부터 사유서만 받았다. 벌점을 받을 경우 시청 간부 출신이 부사장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감리업체가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B씨는 시 감사 후 감리업체로부터 상주감리직에서 해임됐다. B씨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약 10억원의 눈 먼 돈이 시공업체로 갔을 것”이라면서 전 공사구간에 대한 총제적인 감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보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했고 공사비는 다시 정산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식적인 절차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감사원에 통보를 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벌인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