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울산시 북구 달천동에서 대단위 아파트 시공사인 H사 관계자로부터 안전위험 등을 이유로 중단된 아파트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6∼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4억 8000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울산지법 최주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A씨의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 회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H사 회계서류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됐으나 이 돈의 용처나 성격 등 혐의내용은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씨와 관련, 북구 달천동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 당시 북구청에 근무했던 공무원 3명을 지난 28일 참고인으로 불러 A 씨로부터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및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울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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