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오류 초등교사 임용시험 12명 구제”

“문제오류 초등교사 임용시험 12명 구제”

기사승인 2009-10-07 20:09:00
[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강모씨 등 29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2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임용시험 17번 문제 자체가 부정확하게 출제돼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기존 정답을 무효로 하고 합격자 점수도 재산정해 순위를 비교하면 강씨 등 12명이 합격권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17명은 점수를 재산정해도 합격권에 들지 못해 구제받지 못했다.

강씨 등은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임용시험)에 응시해 1·2차 시험에는 합격한 뒤 3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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