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차 임용시험 17번 문제 자체가 부정확하게 출제돼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기존 정답을 무효로 하고 합격자 점수도 재산정해 순위를 비교하면 강씨 등 12명이 합격권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17명은 점수를 재산정해도 합격권에 들지 못해 구제받지 못했다.
강씨 등은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임용시험)에 응시해 1·2차 시험에는 합격한 뒤 3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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