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장애인 불법 시위 엄정대처

울산경찰,장애인 불법 시위 엄정대처

기사승인 2009-10-19 10:55:00
[쿠키 사회] 울산남부경찰서는 19일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장애인 단체 회원 윤 모(37)씨 등 2명을 집시법 및 공무집행방해,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지난 15일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월평성당 쪽으로 행진을 하다 경찰의 채증장비를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청 앞 사거리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캠코더를 빼앗고 현장에 있던 여경 2명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16일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장애인 농성장 철거에 항의하며 연행된 구의원 이 모씨 등 3명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으로 인해 지난 9월25일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윤호 대표의 구속과 함께 장애인단체 구속자 수가 총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장애인 단체에서 집회 신고와 달리 행진 도중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시위로 변질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핝한편,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장애인 전수조사와 활동보조시간 보장, 예산 확보 등을 울산시에 주장하며 이달 8일부터 시청 본관 입구를 점거한 채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차별연대 등은 이날 울산시청 남문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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